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교육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1길 30에 둔다.

②이 법인은 다음의 분사무소를 둔다.

  1. 지점명 : 누야하우스(110-82-11571)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1길 30(구산동) L동 2. 지점명 : 서울재활병원(110-82-6071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1길 30(구산동) K동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운영
  2. 특수학교 운영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 운영
  4.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설치 운영
  5. 아동복지법 제52조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운영
  8.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운영
  9. 노인복지법 제31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10. 의료기관 설치 운영
  11. 장애인복지연구소 설치 운영
  12. 체육시설 설치 운영
  13. 청소년수련관 운영
  14.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 운영
  15. 장학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제2항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업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노숙인자활시설 설치 운영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3. 장애인복지법 제19조 및 제53조 장애인 지원주택 거주서비스 사업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청소년쉼터 운영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3. 평생교육법 제20조2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설치 운영
  4.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공공어린 이재활병원 운영
  6.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해외지원사업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 1 절  자 산

제5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별표1”의 기본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제6조 〔자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  및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포 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 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ㆍ기부채납ㆍ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 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가액을 명시하여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정부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①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다.

제9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관계법규에서 따 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과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 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 도가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와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 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 사   14인 (대표이사 및 이사장 포함)
  4. 감 사   3인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선임된 임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 보 고하여야 한다.

③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④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 회복지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외부이사로 선임한다.

⑤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선임 당시 법인 의 직전3회계연도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평균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 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의 감사인으로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 법인의 이사 선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①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주무관청에 의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0조 〔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②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들 중 이사로서 최장기간 근속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 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2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겸직 금지〕

①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 구성〕

①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와는 별도로 이사회의 호선을 통해 선임 할 수 있다.

 

제25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6조 〔이사회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회계연도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의결 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 는 사항

 

제29조 〔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 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익사업

제30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 다.

  1. 기본재산 임대사업
  2. 물품제조 및 도ㆍ소매 사업
  3. 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직업교육제품 판매
  4. 출판사업 운영
  5. 재활심리지원사업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물품판매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2조 〔사무국〕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직 원〕

①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4조 〔정관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 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 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8 장  공고 방법

제37조 〔공고의 방법〕

①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 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9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 한다.

제39조의 2〔특수학교 운영규정〕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 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수학교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②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특수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기간제교원의 임 면권, 명예퇴직, 사무기구 및 직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수학교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③교원의 임면사항 중 휴직ㆍ복직(육아휴직, 간병휴직 등)에 관한 학교운영규정 제 18조(휴직의 사유) 제1항은 학교의 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본재산 등)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표1,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2와 같다.

 

 

#hereIam
팔찌로
아이들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