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교육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1길 30에 둔다.
②이 법인은 다음의 분사무소를 둔다.
- 지점명 : 누야하우스(110-82-11571)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1길 30(구산동) L동 2. 지점명 : 서울재활병원(110-82-6071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1길 30(구산동) K동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운영
- 특수학교 운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 운영
-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설치 운영
- 아동복지법 제52조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운영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운영
- 노인복지법 제31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 의료기관 설치 운영
- 장애인복지연구소 설치 운영
- 체육시설 설치 운영
- 청소년수련관 운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 운영
- 장학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제2항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업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노숙인자활시설 설치 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장애인복지법 제19조 및 제53조 장애인 지원주택 거주서비스 사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청소년쉼터 운영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평생교육법 제20조2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설치 운영
-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공공어린 이재활병원 운영
-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해외지원사업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 1 절 자 산
제5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별표1”의 기본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 부동산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제6조 〔자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 및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포 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 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ㆍ기부채납ㆍ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 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가액을 명시하여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정부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①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다.
제9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관계법규에서 따 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과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 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 도가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와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 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 사 장 1인
- 대표이사 1인
- 이 사 14인 (대표이사 및 이사장 포함)
- 감 사 3인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선임된 임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 보 고하여야 한다.
③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④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 회복지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외부이사로 선임한다.
⑤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선임 당시 법인 의 직전3회계연도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평균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 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의 감사인으로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 법인의 이사 선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①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주무관청에 의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0조 〔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②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들 중 이사로서 최장기간 근속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 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2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겸직 금지〕
①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 구성〕
①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와는 별도로 이사회의 호선을 통해 선임 할 수 있다.
제25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6조 〔이사회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회계연도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의결 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 는 사항
제29조 〔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 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익사업
제30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 다.
- 기본재산 임대사업
- 물품제조 및 도ㆍ소매 사업
- 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직업교육제품 판매
- 출판사업 운영
- 재활심리지원사업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물품판매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2조 〔사무국〕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직 원〕
①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4조 〔정관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 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 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8 장 공고 방법
제37조 〔공고의 방법〕
①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 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9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 한다.
제39조의 2〔특수학교 운영규정〕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 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수학교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②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특수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기간제교원의 임 면권, 명예퇴직, 사무기구 및 직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수학교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③교원의 임면사항 중 휴직ㆍ복직(육아휴직, 간병휴직 등)에 관한 학교운영규정 제 18조(휴직의 사유) 제1항은 학교의 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본재산 등)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표1,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2와 같다.